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38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1986.12.1.(789),3068]
판시사항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동 승용차를 손괴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08조 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108조 소정의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라 함은 차의 운전자가 자기소유이든 타인소유이든 불문하고 어떤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범행의 수단 또는 도구로써 제공된 차량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어서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미숙등으로 동 차량을 손괴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서대문 고가차도 입구에 이르러 운전미숙 및 전방주시 의무태만으로 위 차도 입구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171만원이 들만큼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적용하려는 도로교통법 제108조 가 규정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라 함은 차의 운전자가 자기 소유이든 타인소유이든 불문하고 어떤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범행의 수단 또는 도구로써 제공된 차량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만을 처벌함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단을 유지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108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달식 박우동

김형기는해외출장으로인하여서명날인못함. 정기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