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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6가단5947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5. 12. C에게 액면금 210,000,000원, 지급기일 2015. 일람출급, 발행지 인천, 지급지 인천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13. 이 사건 약속어음을 C으로부터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하고 배서양도받아 현재 소지하고 있다.

다. 원고는 지급기일인 2015. 12. 8. 지급장소에서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 액면금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D이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약속어음 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5. 6. 23. 인천지방법원 2015카단3775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며 위 채권가압류 결정이 2015. 7. 9.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등 참조),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189조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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