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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23710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40,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합동하여 위 금원 중 17,142,858원, 피고 D,...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대한데스코는 2003. 2. 20. 피고 B에게 ‘액면금 40,000,000원, 발행일 2003. 2. 20., 지급기일 2005. 10. 17, 수취인 피고 B, 발행인 주식회사 대한데스코’로 된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 B은 F에게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였고, F은 재차 원고에게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수령하고 소지하고 있던 중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고 지급을 구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에 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거절 되었다. 라.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31019호로 주식회사 대한데스코, 피고 B, F을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9.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18.부터 2006. 8.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9. 26. 확정되었다.

마. 한편, F가 2016. 8. 19. 사망함에 따라 피고 C이 3/7, 피고 D, E이 2/7씩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 피고 C, D, E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40,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합동하여 위 금원 중 상속비율에 따른 17,142,858원(= 40,000,000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D, E은 피고 B과 합동하여 위 각 금원 중 각 상속비율에 따른 11,428,571원(= 40,000,000원 × 2/7)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10. 18.부터 2006. 8. 9.까지는 연 6%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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