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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6 2017나2569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 D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변호사로서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방송인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나. L언론는 2015. 12. 1. 「[M] A, N 피소에 “O”」라는 제목으로 별지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제공하여 그 홈페이지에 위 기사가 게재되었다.

작성자 댓글 내용 피고 B 진짜 개또라이인 것 같다.

왜 저러고 살까 진짜 한심한 인생이네 ㅉㅉ 가정교육 못 받고 자란 건 확실한 듯 피고 C T에서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로 떼쓰고 성질부리면서 새누리당정권 쉴드쳐주는거 봤을 때 진심 띠꺼웠는데 쌤통이다.

골로 가버려라.

피고 D 완죤 또라이~~~~ 한국을 떠나세요~ ^^

피고 G 니 마누라랑 니 자식들이 제일 불쌍하다.

ㅉㅉ 피고 H 전형적인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보이네 ㅎ 피고 I 부모님들, 애들 공부가 다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인성교육 안 받고 자라면 이렇게 됩니다.

피고 J A 부인만 불쌍하다.

애들이랑 자기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지는 맙시다 좀!!! 피고 K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부인은 보살인가.

다. 피고들은 같은 날 이 사건 기사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댓글들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의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서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B, D에 대한 청구 부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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