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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8 2018고단6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4. 00:09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00:09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C 앞 도로에서 주차를 시도하던 중 안전 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아우 디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가 2,439,11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11. 4. 00:09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 도로에서 D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하던 중 제 2 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위 렉스 턴 차량의 보험이 차량 소유자 E 한정 특약으로 가입되어 위 E 외 타인이 위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자신이 위 E 인 것처럼 보험금 신청을 한 후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1. 4. 17:20 경 안산시 상록 구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 자인 KB 손해 보험의 콜 센터 (1544-0114 )에 전화하여, 위 콜 센터의 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이 위 E 인 데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났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6. 경 피해차량인 F 아우 디 승용차의 소유자 E에게 보험금 명목으로 2,4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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