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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1 2016고단80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06]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2016. 2. 29. 23:35 경 여수시 학동 등기소 뒤 공용 주차장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위 카니발 승용차 오른쪽에는 피해자 D 소유의 E 렉스 턴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렉스 턴 승용차를 수리 비 1,21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3. 3. 오전 무렵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과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여수경찰서 F 계 소속 경사 G의 전화를 받자, 자신의 무면허 운전 사실과 사고 후 도주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경찰관에게 사고 당시 운전자는 자신이 아닌 자신의 아내 H이라고 진술하면서, H으로 하여금 사고 당시 운전자가 H 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과 통화를 마친 후 H에게 전화하여 “ 내가

2. 29. 밤에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모양이다.

경찰관에게 그 당시 운전한 사람은 당신이라고 이야기해 놓았다.

조금 있으면 경찰관에게 전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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