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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1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17. 21:20 경부터 같은 날 21:50 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내에서 술에 취해 약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수차례 가래침을 뱉고 빈 병을 던져 이에 불안감을 느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D 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특별한 변 제 방법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7,500원 상당의 소주 1 병, 맥주 1 병, 안주( 은행) 등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출동보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나. 제 2 범죄( 사기)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다.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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