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7.15 2015나891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3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년 7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전남 영광군 B 급경사지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거푸집, 레미콘, 철근 등 공사를 완료하였고, 총 공사대금 18,316,000원 중 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거푸집, 레미콘, 철근 등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의 현장소장인 C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주식회사 신양건설(이하 ‘신양건설’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는데 원고는 신양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C는 신양건설의 현장소장으로 피고의 적법한 대리인이 아니다.
3. 판단
가. 계약당사자로서 책임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가 그를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표시하여 원고와 공사견적서를 작성하고,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