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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447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J’ 라는 LP 가스 공급업체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포 천시 K 아파트 동대표 이자 감사,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관리 소장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K 아파트에 LP 가스를 공급하던 업체와의 계약이 곧 종료되는데, 나는 위 아파트 관리 소장인 C과 절친한 사이기 때문에 가스공급권을 따 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파트 동대표회장 등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2천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 감사인 B에게 300만 원만을 교부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금액은 개인차량 구입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17. 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배임 증 재 피고인은 2015. 3. 경 포 천시 L에 있는 ‘M 식당 ’에서 K 아파트 동대표 이자 감사인 위 B를 만 나 “ 다른 동대표들에게 부탁하여 아파트 LP 가스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J가 선택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2015. 3. 17. 경 그 사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 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경부터 2015. 9. 20.까지 위 K 아파트 동대표 이자 감사를 맡아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경 위 아파트에 대한 LP 가스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가스 공급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 위 ‘M 식당 ’에서 A로부터 “ 다른 동대표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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