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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6.4.20. 선고 2015누11885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

(창원)2015누11885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창일주택

피고피항소인

창원시 의창구청장

변론종결

2016. 3. 23.

판결선고

2016. 4.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2. 원고에 대하여 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부터 제16행까지의 "[설령 …... 이유 없다]"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밑에서 제4행부터 제6면 밑에서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가)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하수도법 제61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 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창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도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하루 10m²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체제 등을 종합하면,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과 하루 10㎡ 이상 오수의 새로운 배출이나 증가라는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수도법 제27조 제1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 위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하수도법 제34조 제1항 본문, 제35조 제1항은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축 또는 일정한 용도로 변경하여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 되는 경우에도 건물 · 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증축·용도변경 건물 등의 소유자가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하수도법은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 자체의 설치·관리를 위한 공사 외에 공공하수도 공사의 원인이 되거나 결과적으로 공공하수도 공사를 필요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에 대하여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072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의 요건인 이 사건 영업신고에 따른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위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오수발생량이 하루 10㎡ 이상인 점이 모두 충족되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은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결과적으로, 공공하수도 공사를 필요하게 하는 원인제공자인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을 부과할 수는 없다(임대인인 원고와 임차인 회사 사이에 내부적으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 회사가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인데, 만일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자신이 부담한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을 임차인 회사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은,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주체가 시행한 사업으로 조성한 부지에 건축물이 신축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이 정한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의 판결이므로,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만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강동명

판사 최진곤

판사 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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