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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13.선고 2016구합95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95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속초시장

변론종결

2016. 9. 22 .

판결선고

2016. 10. 13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4, 260, 600원의 부과 처분

을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래 소매점 용도로 사용되어 오던 속초시 C 소재 건물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 한다 ) 의 소유자로서 2015. 7. 1. 원고보조참가인 B ( 이하 ' 보조참가인 ' 이라 한다 ) 과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2015. 7. 1. 부터 5년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보조참가인의 처인 D은 2015. 7. 1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545. 3m²를 영업소 소재지로 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였는데, 면적에 비례하여 산정된 오수량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고 보조참가인이 2015. 8. 20.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2015. 8. 21. 영업장 면적을 298. 1㎡로 축소 · 변경하는 내용으로 식품접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였다. 보조참가인은 2015. 10. 30, 영업장 면적을 다시 215m로 축소 · 변경하는 내용으로 변경신고 ( 이하 ' 이 사건 영업신고 ' 라 한다 ) 를 하였다 .

다. 피고는 2015. 11.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용도가 ' 소매점 512. 52㎡ ' 에서 ' 일반음식점 215m² 및 소매점 297. 52m ' 으로 변경되어 오수가 기존 ' 0 ' 에서 ' 19. 51m / 일 ' 발생하게 되었음을 들어 하수도법 제61조 및 속초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6조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1, 450, 120원 [ = 19. 51m² ( 일반음식점 15. 05m² + 소매점 4. 46m ) / 일× 1, 612, 000원 / m ] 을 부과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1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28.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

마. 원고는 2016. 1. 19.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3 .

14. 기각되었다 .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9. 6. 관련 개정 법령의 적용 착오로 소매점 부분의 오수량 ( 4. 46m / 일 ) 에 관하여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잘못 부과되었음을 알고 원고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24, 260, 600원 [ = 일반음식점 15. 05m / 일 X1, 612, 000원 / ㎡ ] 으로 감액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 이하 당초 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난 나머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을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이 정한 원인자부담금은 오수 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취지이므로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신축 · 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스스로 신고하여 원인행위를 한 경우 그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영업신고를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용도변경이 별도로 이루어진 적이 없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어떠한 원인행위가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② 원고는 이 사건 영업신고 과정에서 관여한 적이 없고 건물 소유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정은 보조참가인이 이미 영업을 위한 공사를 마친 후인 2015. 9. 말경이나 10. 초순경에나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정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의 관여 없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영업신고를 하여 건물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 피고는 그 영업신고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원고에게 사전에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된다는 사정을 통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

( 1 ) ①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은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 ·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 ( 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 ) 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m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하수도법 제61조 제3항 의 위임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 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6조 제1항 제2호는 신축 · 증축 · 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하루 10m 이상인 경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

이러한 관계 법령에 따르면, 행정청은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등에 따라 건축물 등의 신축 · 증축 또는 용도변경과 하루 10m 이상 오수의 새로운 배출이나 증가라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한편, 건축법 제19조 제3항 단서,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는 물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조차 필요 없이 당초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적법하게 이루어진다. 위 시행령 [ 별표 1 ] 에 따르면, ' 식품 · 잡화 · 의류 · 완 · 서적 · 건축자재 · 의약품 ·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 (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 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 000m 미만인 것 ( 제3. 항 가. 목 ) ' 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고, ' 일반음식점 ( 제4항 자. 목 ) ' 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

( 나 )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종래 소매점 용도로 사용되던 이 사건 건물을 보조참가인에게 일반음식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임대하였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을 일반음식점 용도로 변경하고 해당 영업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다 ) 이러한 사실에 앞서 본 법령을 적용하면, 이 사건 건물은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종전 소매점 용도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 용도로 변경 · 사용함으로써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 · 신고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적법하게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이 정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용도변경은 비록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건물 내부의 구조변경 등 용도변경의 구체적 행위를 하였다 .

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면서 위와 같은 용도변경을 허락하는 등으로 그 건물의 현상이나 용도의 변경 등의

처분권을 행사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 ( 라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건물의 용도변경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건물과 같이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 · 신고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단지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만으로 적법하게 용도변경이 이루어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행정청이 그 부담금 부과처분의 절차에서 해당 용도변경에 관한 영업신고를 수리할 때 건물 소유자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가능성을 미리 고지하여야 할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의 사전통지 ), 제22조 ( 의견청취 ) 위반에 관한 것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3,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즉 보조참가인의 처인 D은 당초 2015. 7. 1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545. 3m에 관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였는데, 담당 직원은 영업신고를 수리할 무렵 신고가 수리되면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된다는 사정과 해당 면적에 따른 구체적인 내역을 안내하였다. 그 후 보조참가인이 2015. 8. 21.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면서 영업장 면적을 298. 1㎡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식품접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였다가, 2015 . 10 30. 영업장 면적을 215m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다시 변경신고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인자부담금이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는 사정은 보조참가인이 영업장 면적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과정에서 2015. 9. 말경이나 2015. 10. 초경 피고 담당직원으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관한 안내를 받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후 피고는 2015. 11.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해당 처분의 내용을 알리고 원고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원고의 ② 주장도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 판사 김정중

판사홍다선

판사이승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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