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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4.20 2015누11885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부터 제16행까지의 “[설령 이유 없다]”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밑에서 제4행부터 제6면 밑에서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가)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하수도법 제61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창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도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하루 10㎥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체제 등을 종합하면,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과 하루 10㎥ 이상 오수의 새로운 배출이나 증가라는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수도법 제27조 제1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 위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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