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싼타페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전면 우측 부분을 추돌하였고, 피고인은 평소 운전습관이 좋지 않아 많은 교통사고가 있었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지인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던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 인근에 경찰관이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다른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중이었던 점, 사고 장소는 평소 피고인이 수시로 다니던 곳이어서 총 3번의 교통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이 있을지언정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사실이 없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사기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인 2005.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상대방 운전자도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I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사기죄가 인정된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고의로 추돌한 것 같다는 싼타페 운전자의 진술(수사기관, 법정)이 일관되고, 피고인은 좌회전 차선의 맨 앞에 위치하여 직진하는 차량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싼타페 차량 앞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고 그 양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