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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851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A와 B은 L과 동업계약을 청산하면서 협업기간을 정하였는바 L과 사이에 정산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동업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어 위 기간 동안 ㈜F의 재료와 기계를 사용하여 생산한 풍선은 ㈜F의 소유로 귀속될 뿐 여기에 민법상 가공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음에도, 협업기간 중 생산한 풍선을 위 피고인들의 소유로 보아 피고인 A와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2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2 기재 업무상횡령방조의 점, 피고인 A와 B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⑵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부분)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의 판매대금은 피고인들의 개인계좌가 아닌 ㈜F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인 A와 B은 당시 자재대금의 지급 및 체납 임금의 청산 등 회사운영을 위해 위 자금을 사용한 것이어서 이를 횡령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⑵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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