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농지의 수배자 상환액을 완납한 후에 그 농지를 양도하거나 전매한 경우에 이루어진 등기라 하여 이를 무효의 등기라고는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농지의 수배자가 상환액을 완납한 후에 그로 인한 등기를 마치기 전에 제3자에게 그 농지를 양도 또는 전매한 경우에도 본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증거에 의하면, 피고로 부터 소외 1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 )에 의한 등기신청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라고 본 취지인 원판결 사실인정에 채증상의 위법이 없는바, 위 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수배자가 상환액을 완납하기 전에 제3자에게 그 농지를 양도하거나 전매한 분배농지는 같은 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미상환액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양수자 또는 전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같은법 제1조 에서 밝힌 같은법의 제정목적에 비추어 볼때, 수배자가 상환액을 완납한후 그로 인한 등기를 마치기 전에 제3자에게 그 농지를 양도 또는 전매한 경우에도 위 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으므로, 위 소외 1 앞으로된 이사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그 농지의 수배자인 소외 2가 상환액을 완납한 후에 그로부터 전매수한 소외 1에게 위 법 제9조 의 절차에 의하여 정부가 하여준 등기라 하여도, 무효의 등기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갑 제1호증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1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에 관한 등기부상의 기재가 마치 소외 1이 분배받아서 상환완료한양 되어 있으나, 그 등기가 이미 앞에서 본바와 같이, 위 법 제9조 에 의한 신청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뚜렷한바이니, 그 등기의 효력에 소장이 있을수 없다), 과연이면, 그 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배척을 면치못할것이니, 같은 판단을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음에 도라간다.
이에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