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 2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1961. 8. 1. 지적복구가 되었는데 그 후 피고가 1997. 10. 2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49969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가 수배농지로 표시되어 있는 상환대장(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상환대장’이라 한다)의 수배자 주소 란에 ‘경기도 파주군 F’, 수분배자 성명 란에는 ‘G’이 기재되었다가 삭선이 그어지고 그 위에 ‘E’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상환변경사유 란에는 ‘특조법 제9조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8. 3. 13. 제정) 제9조(양도ㆍ전매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① 정부는 수배자가 상환액을 완납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한 분배농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상환액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양수자 또는 전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농지의 권리를 양수 또는 전매수하는 자는 농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가이어야 한다. 에 의하여 수배자정정’이라고 적혀 있다.
다. 그리고 이 사건 상환대장의 상환액 수납내역을 보면 총상환액이 ‘1656’인데 1950년까지 상환액 54를 상환하고 나머지 상환액 1602를 1968. 9. 10. 상환하여 잔액이 ‘0’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또한 이 사건 상환대장의 수배농지표시 란에는 이 사건 각 토지 이외에 ‘H, I, J, K, L, M, N 토지(이하 ’이 사건 나머지 토지들‘라 한다)’가 각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나머지 토지들에 관하여는 1969년경 국가의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1968. 9. 1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파주군 O의 E이 취득자로서 1971. 1. 19.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