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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8 2013누6505
손실보상금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사정, 분할 및 이전등기 경위 등 ⑴ 경기 광주군 H 전 2,350평은 1911. 6. 30. I에게 사정되었다가, 1953. 3. 20.경 J 772평, K 655평, C 923평으로 분할되었다.

⑵ 위 C 토지는 1970. 5. 15.경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에 따라 그 중 300/923 지분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양도ㆍ전매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① 정부는 수배자가 상환액을 완납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한 분배농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상환액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양수자 또는 전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⑶ 한편 위 C 토지는 일자 불상경 ‘전’에서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되었고(위 토지의 등기부등본 표제부에는 1970. 11. 24. 신청 착오를 이유로 ‘전’에서 ‘하천’으로 표시변경등기된 것으로 나타날 뿐, 그 지목 변경 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음), 1970. 7. 3. 위 토지에서 L 하천 623평이 분할되었다.

⑷ 위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서울 성동구 C 하천 30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1970. 11. 24.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M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⑸ 원고는 1973. 1. 2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73. 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5. 1. 7. 분할 및 1977. 12. 1. 면적환산 등을 거쳐 서울 송파구 C 하천 866㎡(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 및 D 하천 126㎡(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하고, 이 사건 C 토지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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