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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8 2018나5414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용역(필요성이 없어 이행하지 아니한 21,500,000원 상당의 지하수영향평가 용역 제외)을 모두 수행하였고, 17,600,000원 상당의 추가 용역을 수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계약금 25,300,000원 및 하도급업체와 직불처리하기로 동의한 93,39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30,410,000원[=(253,000,000원 17,600,000원-21,500,000원)-(25,300,000원 93,39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원고의 용역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고,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현재까지 완료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피고의 위 지체상금 채권으로 원고의 용역대금 채권을 상계하면 원고의 용역대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완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1) 이 사건 용역 중 환경영향평가 부분 가) 갑 제1, 10,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용역을 바탕으로 2014. 6.경 완도군수에게 환경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 ‘도시ㆍ군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완도군청은 2014. 8. 11.경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위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014. 9. 17.경 완도군청에 위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2조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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