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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1 2014가단531240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4. 10. 23.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09. 6. 1. 피고 회사로부터 인천 중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용역대금 1억 4,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09. 6. 1.부터 2009. 12. 9.까지(용역 완료시까지), 용역의 내용은 발주처인 인천광역시 중구의 과업지시서에 따르는 것으로 정하여 재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르면 원고 회사는 납품도서 제출일 5일 이전까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용역성과품을 피고 회사에게 제공하고 그 검사를 요청하여 검토를 완료하여야 하고, 또한 원고 회사가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피고 회사에게 준공계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성과품을 제출하고, 피고 회사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만약 보완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즉시 원고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용역은 피고 회사가 2009년 6월 무렵 범우건설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범우건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용역대금 148,69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09. 5. 11.부터 2009. 12. 9.까지(용역 완료시까지), 용역의 내용은 발주처인 인천광역시 중구의 과업지시서에 따르는 것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은 것인데, 범우건설은 2009. 5. 10. 인천광역시 중구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185,86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09. 5. 13.부터 2009. 12. 9.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 중 8,8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회사는,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용역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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