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0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6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강제 추행죄의 전과에 의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가볍지 않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이 이 사건 양형의 가중요소로 감안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위 집행유예의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는 죄질을 전혀 달리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의 전과와 교통사고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고려 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