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노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9년 경과 2012년 경 이미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 중 알코올 농도 0.277% 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 운전기사를 호출한 후 대리 운전기사가 찾을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100m 정도를 운전한 것에 그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