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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02.03 2014가단2087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각하하는 부분 원고들은 말소를 구하는 주문 기재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시효로 소멸하였다며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데,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어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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