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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23 2018가단109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자매 사이이다.

나. 원고는 2007. 6.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5.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07. 6. 1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07. 6. 12. 접수 제44663호로 채권최고액 47,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피고는 원고의 동거남이던 C을 믿을 수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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