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와 함께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15714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2012. 1. 6. ‘C는 원고와 D에게 각 540,310,910원과 이에 대한 2011. 1. 6.부터 2012. 1.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는 원고와 D가 자신의 E에 대한 채권 중 각 3억 5,000만 원을 직접 지급받도록 하는 한편, 2012. 11. 원고에게 분할 전 화성시 F 답 1984㎡에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D에게 서울 성북구 G 토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다.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위 F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자, C는 2013. 2. 28. 원고에게 다시 서울 성북구 I 토지 및 건물(이하 ‘I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50526호로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위 I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받기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J의 2013. 2. 19.자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2013. 2. 21.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마.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인 2013. 5. 8. 이후에 권리신고를 하여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지 못하고, 소유자인 C가 수령할 잉여금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7725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13. 11. 21. 120,390,756원을 수령하였다.
바. C는 위 I 부동산의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인 2013. 8. 2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별지 목록 기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