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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19 2016가합101340
채권자대위에 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 사이에 2013. 12.경 체결된 채무면제계약을 237,49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1) 피고는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B’라 한다

)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2) B는 2009. 7. 15. 열린 이사회에서 김포시 D 전 2,1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 경매절차(이 법원 E)에 참가하여 위 토지를 매수하되, 피고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결의하였다

(이하 B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약정을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취득 1) 피고는 2009. 9.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위 토지를 19억 원에 매수하였고, 2009. 10. 28.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토지에 관한 매수대금 19억 원은 B의 자금으로 지급되었다.

B는 주식회사 제일이상호저축은행(이하 ‘제일이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2009. 12.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일이상호저축은행에게 채권최고액 1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10. 7. 2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2억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위 토지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채권최고액 14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B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B의 무자력 1) 중부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2012. 8. 27.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김포시장은 2015. 5.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인 B에 대하여 2억 3,749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3) 한편 B는 2012. 9.경 직권폐업되었고,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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