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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9고정553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3. 23:40경 인천 계양구 D건물 E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과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몸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얼굴을 할퀴며, 손바닥으로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몸을 잡아서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과 시비 중 서로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고, 몸을 수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피해부위), 사진(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3. 23:40경 인천 계양구 D건물 E 앞 주차장에서 F과의 싸움을 말리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C이 상대방 편을 들어주자 화가 나서 손으로 안면부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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