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4 2014고단9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2. 5. 05:3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2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안면부와 몸통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수사보고(방범 CCTV 수사), 방범용 CCTV 사진, 수사보고(인형판매 노점상 업주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