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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8가합556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D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발생하는 토사 및 원석을 원고가 반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토사(원석) 반출계약서 [제1조] 계약 목적물 공사명: D 소재지: 인천 남구 E 계약 물량: 약 50,000대, 할증 및 추가물량 미포함. [제2조] 계약기간 제1조 계약목적물에서 발생하는 토사 및 원석 반출이 예상되는 2017. 11. 4.부터 현장종료시 [제3조] 단가 및 결제조건 1) C은 원고에게 대당 토사 19,200원, 마사 9,000원, 풍암 30,000원, 암 86,500원 지급 또는 환수받기로 한다. 단 상호 정산 후 C의 지급금이 많을시에는 상호 협의 후 정산하기로 한다. 2) 원고는 C에게 풍암, 원석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

3) C은 원고에게 수령한 계약금을 최종 정산월에 상계 후 지급한다. 4) 원고는 C의 계약 위반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나. 그리고 원고는 2017. 11. 9. 다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사 및 원석반출 계약(이하 ‘이 사건 반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7. 11. 14. 150,000,000원, 2017. 11. 15. 33,000,000원, 2017. 11. 30. 17,000,000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반출계약에 따른 계약금 2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토사(원석) 반출계약서 [제1조] 계약 목적물 공사명 : D 신축공사 소재지 : 인천 남구 E 계약 물량 : 약 50,000 대 이상 할증 및 설계변경 미포함 [제2조] 계약기간 제1조 계약 목적물에서 발생하는 토사 및 원석 반출이 예상되는 2017. 11. 9.부터 2018. 8. 31.로 한다.

단, 기일이 초과되는 경우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단가 및 결재조건 1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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