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F를 운영하는 자로서, 원고 A이 다니는 G초등학교와 사이에 빙상체험활동 시설이용계약(계약금액 1,930,000원, 1인당 계약금액 5,000원)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1.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G초등학교 학생들의 체험학습(이하 ‘이 사건 체험학습’이라 한다)을 위해 빙상장(이하 ‘이 사건 빙상장’이라 한다)을 제공하였다.
나. 이 사건 체험학습은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시간 구분 내용 비고 9:40 아이스링크도착 링크장 강사의 인솔을 받아 링크장 대화실 앞으로 입장 소요시간 10분 9:50 안전교육
1. 담당선생님 인사
2. 스케이트장 소개
3. 스케이트 및 헬멧 착용방법 설명
4. 각 반 자리배정 및 스케이트 지급 소요시간 10분 10:05 빙상수업 시작
1. 각 반별 담당선생님과 입장
2. 준비운동 체조(10분)
3. 무릎잡고 걷기동작(10분)
4. 제자리에서 밀기동작(5분)
5. 무릎잡고 앞으로 밀고 나가기(5분)
6. 양팔 벌리고 앞으로 밀고 나가기(5분)
7. 양팔 흔들고 앞으로 밀고 나가기(5분)
8. 양팔 벌리고 양발을 벌리고 모으기(5분) 소요시간 45분 10:50 빙상수업 종료 각 반 강사들의 안전교육을 끝으로 자유시간 준비 소요시간 10분 11:00 정빙 및 휴식 빙상장 얼음판 정빙시간 및 학생들의 휴식시간 소요시간 10분 11:10 자유시간 개인 자유활주시간 소요시간 40분 11:45 장비반환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퇴장준비 및 장비반환 소요시간 15분
다. 3학년인 원고 A은 이 사건 체험학습 마지막 날인 2013. 11. 22. 11:10경 개인 자유활주를 하는 도중 넘어져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