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204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13:00 경 양치질을 하기 위해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 국제공항 제 2 여객 터미널 1 층 우측 복도( 서 편) 남자 화장실 출입문을 밀고 들어갔다.

이때 피고인은 화장실 출입문의 손잡이가 없어 문을 밀 때 화장실 내부에서 나오는 사람이 문에 부딪힐 위험성이 크므로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화장실 출입문을 갑자기 밀면서 소변을 보고 화장실을 나가기 위해 출입문 앞에 다가와 손잡이를 잡아당기려 던 피해자 B의 왼쪽 눈썹 부위를 문 모서리로 부딪히게 하여 상처 봉합 수술 및 1주일 간의 통원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상처 봉합 및 1주일 간의 통원치료) 및 외래 영수증 등

1. 현장 확인 및 재연 상황 사진

1. 고소장, 서면 진술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화장실 출입문을 열면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화장실 출입문은, 바깥부분에 아무런 손잡이가 없고 바깥에서 안쪽으로 밀어서 여는 방식으로, 문을 열기 전 손잡이를 돌리는 등의 장치가 없어 안쪽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문이 열리는 것을 사전에 인지 하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② 화장실 출입문 안쪽은 양쪽이 벽으로 막혀 있어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사람의 경우 화장실 문이 열리는 쪽 앞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