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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7 2015고합63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저녁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역 부근의 선원소개소에 선불금을 반환받으러 갔으나 위 선원소개소의 사장이 피고인을 알아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선불금 반환에 대한 말도 제대로 꺼내지 못하여 화가 나 있던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게 되자,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주변에 있는 상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4. 02:2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와 피해자 H 운영의 ‘I’ 앞에 있던 쓰레기봉투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G’의 1층(연면적 44㎡)과 2층(연면적 32㎡) 전체에 번지고, 그 옆에 있던 ‘I’의 1층(연면적 40.56㎡)과 2층(연면적 36.1㎡) 전체에 번지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J 운영의 ‘K’의 2층(연면적 61.95㎡)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상품 등 시가 합계 약 31,798,000원 상당, 위 ‘I’의 상품 등 시가 합계 약 25,119,000원 상당, 위 ‘K’의 상품 등 시가 합계 26,753,000원 상당을 태워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실황조사서, 법화학감정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 각 수사보고(주변 CCTV 동영상 자료 확인 보고, 화재현장사진 등, 범죄일시특정보고, 소훼건조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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