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5290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9. 19.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 23:30경 양산시 B 소재 피해자 C 소유의 주택 1, 2층 중 오랫동안 비워져 있던 공간인 2층에 들어가 추위를 피할 생각으로 그 장소 거실에 쌓여 있던 종이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기름통을 치우는 등으로 그 불이 번지지 않게 주의하여야 함에도 순간적으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그대로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종이에 붙은 불이 거실 및 다른 방 등을 거쳐 기와지붕 벽돌조 2층 건물 연면적 66.8㎡ 전체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2층짜리 주택 중 비워져 있던 2층 시가 3,100만 원 상당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화재감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