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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5290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9. 19.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 23:30경 양산시 B 소재 피해자 C 소유의 주택 1, 2층 중 오랫동안 비워져 있던 공간인 2층에 들어가 추위를 피할 생각으로 그 장소 거실에 쌓여 있던 종이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기름통을 치우는 등으로 그 불이 번지지 않게 주의하여야 함에도 순간적으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그대로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종이에 붙은 불이 거실 및 다른 방 등을 거쳐 기와지붕 벽돌조 2층 건물 연면적 66.8㎡ 전체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2층짜리 주택 중 비워져 있던 2층 시가 3,100만 원 상당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화재감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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