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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80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몰수된 증 제 5 내지 20, 25 내지 3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의 공범인 ‘C’ 와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구매한 다음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그 공모에 따라 위 C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2015. 12. 14. 한국에 입국하였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위조 신용카드 사용) ㆍ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5. 19:22 경 서울 서초구 반포 4동 신세계 백화점에 있는 D 매장에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위 ‘C ’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신용카드( 번호 : E)를 그곳에 있는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제시하고, 카드 결제 단말기에 서명한 후 이에 속은 F로부터 시가 3,620,000원 상당의 D 가방 및 여성 장 지갑 세트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4. 09:49 경부터 2015. 12. 16. 12: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9,301,000원 상당의 가방 등을 교부 받거나 택시비, 호텔 숙박비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C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위조 신용카드 사용 미수) ㆍ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12. 15. 18:45 경 서울 서초구 반포 4동 신세계 백화점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매장에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위 ‘C ’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신용카드( 번호 : G)를 그곳에 있는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시가 18,280,000원 상당의 명품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결제 미 승인 등의 사유로 결제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물품을 구입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4. 09:48 경부터 2015. 12. 16. 11:5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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