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상해 피고인은 2017. 3. 11. 19:17 경부터 다음 날 00:33 경 사이에 대전 동구 C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 야 우리 한번 하자, 한번 주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발길질을 하면서 저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아래 늑골 부분을 2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면서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4. 6. 20:25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식당’ 이라는 상호의 소머리 국밥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 1 항 기재 강간 상해 사건 관련하여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쥐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피해자), 사실 조회 회신서
1. 수사보고 (CCTV 탐문), 유에스 비 (USB) 1개, 참고인 진술 녹음 시디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7 조( 강간 상해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