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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670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08:0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친딸인 피해자 C( 여, 17세) 가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함 물 건인 식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 을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며 " 남자 자지 빠니 기분 좋더냐,

너 죽고 나 죽자, 새벽에 왜 나갔느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높으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친딸인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법정태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조에 정한 제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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