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7세) 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22:00 경부터 23:50 경 사이에 대전 서구 D 2 층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네 가 돈을 벌 능력도 없으면서 직장까지 찾아 왔냐,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라고 하면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2cm )를 오른손에 쥐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려 위 과도를 피해 자의 입에 집어넣고 “ 계속 욕할래,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모습 및 범행도구 사진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와 36년 간 부부로 살아온 피고인이 지병을 가진 피해자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간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본심을 몰라주고 아내인 피해 자로부터 서운한 말과 욕설을 들었다고
해서 이를 참지 못하고 위험함 물 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의도와 달리 피해자에게는 심대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남기는 행위이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와 부부로 잘 살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만큼, 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와의 관계가 더욱 신뢰하고 배려하는 관계로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피고인이 원하는 바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