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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24 2013고단14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08. 23:30경 대구 달서구 B 2층 C PC방에서 피해자 D(21세)의 일행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PC방 입구에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주저앉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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