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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312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08:45 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다가구 주택 현관 입구에서 같은 건물 1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 여, 43세) 와 층 간 소음 등으로 언쟁을 하다가, 집에 있던 위험함 물 건인 망치( 손잡이 길이 43cm) 1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 씨 발, 망치로 대가리를 때려 버릴 거야. 씨 발 못 때릴 것 같애 나 원래 살고 싶지 않으니까 상관 없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망치사진

1. 수사보고( 현장수사 및 녹취록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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