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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339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21:40 경 서울 노원구 B 지하 C 주점에서 피해자 D(53 세) 과 E가 술을 마시는 자리에 합석하려고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 잘 알지도 못하는데 합석을 하지 말라’ 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 밖으로 나오라” 고 한 다음, 피고인을 따라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함 물 건인 식칼( 총 길이 29.5cm, 칼날 길이 18.5cm) 을 들고 피해자의 배에 겨누고 “ 죽여 버리겠다” 고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신고사실을 알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으로 2013. 9. 경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13. 9. 경 이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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