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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3 2016나2072946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및 추가판단

가.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의 다.

3)항 ‘하자보수비에서 퇴직공제부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 부분, 제5의 나항 ‘피고 B의 무자력 및 권리불행사’ 부분, 제5의 다항 ’피대위채권의 성립 및 범위‘ 부분, 제5의 라항 ’소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하자보수비에서 퇴직공제부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 피고 지에스건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감정인은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면서 퇴직공제부금(= 직접노무비 × 2.3%)을 포함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가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발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를 하면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퇴직공제부금은 하자보수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은 적어도 하자보수에 드는 비용(하자보수비) 그 자체를 포함하고, 해당 하자보수비 상당액은 일반적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하면서 적정한 공사비용으로서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개별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공사비용이 아니라 건설물가, 정부노임단가 등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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