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주장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한회사 E 내지 유한회사 G 명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시기 및 액수, 입금방법, 거래시 취급은행 코드가 기재되어 있어 범죄사실이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단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상습사기와 같이 공소범죄의 특성상 개괄적 기재가 불가피한 경우 개별적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에 차이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2005. 3. 24. 선고 2004도8661 판결 등 참조), 비록 공소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개괄적인 기재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12. 12.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