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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3노5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소기각 부분 원심이 ‘피고인은 변제 의사능력 없이 2011. 3.경부터 대부업자인 고소인 D에게 수십 회에 걸쳐 액수 미상의 금원을 차용하여 약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라 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였는데, 고소인이 피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증인신문을 통해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었음에도 원심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소기각판결을 했는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기각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것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해 그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고, 계속하여 변제하고 있으며 이미 절반 이상의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죄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금원 차용의 종기, 회수, 차용금액, 변제기 등이 특정되지 아니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범죄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지 보건대, 원심은 제3회 공판기일에 고소인 D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신문하였고, 공소사실 특정을 위한 검찰 측의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받아들여 5개의 은행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명하였으며, 공소장 변경을 위한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일을 속행하는 등 8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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