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65,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2020. 4.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내용 1) 피고는 수요기관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하여 장기계속사업인 ‘B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입찰 공고를 하였다. 2) 원고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지분비율을 각 50%로 하고, C을 공동수급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가하였고,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3)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08. 3. 27.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차수별 공사기간은 2008. 3. 28.부터 2008. 5. 27.까지, 차수별 공사금액은 5,000,000원, 총공사기간은 1,800일(2008. 3. 28.부터 2013. 3. 2.까지), 총공사금액은 44,957,002,725원으로 하는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이하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을 구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의 총괄계약을 ‘총괄계약’, 각 차수별 계약을 ‘ 차수 계약’이라 한다
). 4)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 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 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⑦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 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