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4,653,9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17. 10. 13.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 산하 전북지방조달청은 2009. 6. 9. 법무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정읍시 D 지상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 2) 피고들과 소외 F 주식회사(이하 ‘F’)은 이 사건 공사의 수주를 위한 공동수급체(대표사 : 피고 A,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는데, 당시 지분율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가 33%, 피고 유한회사 B(이하 ‘B’)이 22%, 피고 유한회사 C(이하 ‘C’)이 15%, F이 30%였다.
3) 원고는 2009. 8. 10. 위 공동수급체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1차 공사기간을 2009. 8. 14.부터 2010. 3. 11.까지, 총 공사기간을 2012. 7. 28.까지(1,080일)로 하고, 1차 계약금액을 39억 6,000만 원, 총 공사부기금액을 223억 2,100만 원으로 하는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 이하 각 차수별 계약은 ‘이 사건 차 공사계약’으로 특정한다.
)을 체결하였다. 4) 한편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F이 2010. 12.경 위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함에 따라 피고들의 지분은 피고 A 47%, 피고 B 31.5%, 피고 C 21.5%로 조정되었다.
5)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차수별 계약은 6차까지 체결되었는데 그 중 6차 공사계약은 2013. 4. 17. 원고와 피고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사이에 계약금액 45억 100만 원, 공사기간을 2013. 4. 18.부터 2013. 12. 1.(후에 2013. 12. 15.로 변경됨)로 정하여 체결되었다. 이후 2013. 12. 5. 위 6차 공사계약금액은 설계변경으로 576,097,000원이 감액되어 3,924,903,000원이 되었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내용 등 1)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이 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회계예규 제2200.04-104-18호, 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