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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6 2018노25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1년에 음주 ㆍ 무면허 운전 중 일으킨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 등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였고, 2008년에 업무상과 실 치상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5년 및 2017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 종 교통 법규 위반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 운전 중 업무 상과 실 치상 및 과실 재물 손괴 후 도주를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추격함에도 상당 구간 도주하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이야기 하여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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