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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4 2018노2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7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봉고 화물차를 매도 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4년도에는 음주 운전 중 저지른 업무상과 실 치상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2009년도에는 음주 운전 중 저지른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이후 2010년도에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 다수의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이 사건에서도 결국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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