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7년에 업무 방해죄로 2회, 모욕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3년부터 현재까지 10회 이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2002년에는 현주 건조물 방화 치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로 처벌 받은 동종 범죄 전력이 4회에 이르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1회 있는 점,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나 재범방지 노력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