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20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6. 광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1. 21:14 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양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에 있는 행운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점, 2002년에는 음주, 무면허 운전 중 저지른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점, 피고인은 2018년 들어 2018. 1월 일으킨 업무상과 실 치상으로 2018. 2. 13.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8. 3. 16. 저지른 음주 운전으로 판시 전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 3. 26.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는바, 그로부터 1 달이 채 안 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법정에서의 언동, 그 동안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죄의식도 별반 없고 개전의 정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