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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6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 01: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9세)과 술값 지불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 옆으로 던져 깨지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좌측 턱 부위에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각 영수증, 진단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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