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454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22: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26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 1개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이어서 다른 소주병 1개를 집어들고 바닥에 내려쳐 깨뜨린 뒤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또 다시 던져 방어하기 위해 얼굴을 감싼 피해자의 양팔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